세부 환불 규정
안녕하세요.
oHo Entertainment & 사단법인 국제강사교육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약부도(no-show)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학원표준약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약관을 함께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원표준약관" 제10032호 제10조(수강신청의 철회)에서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예약한날)과 교습개시일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철회 이후 여러 가지 조항에 따라서 환급금액과 위약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수강비 총비용과 환불규정) 에서는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과 검정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국제강사교육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의 수강신청관련 항목의 환불규정 및 검정시험일자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검정교육 7일 전에 수강신청을 마감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7일전 이후에 수강 철회를 하시는 경우 위에서 적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정서상 좋은 것이 좋다고 당일까지도 100%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환불로 인한 손실도 중요하지만 교육장의 면적과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강생 정규인원 100% 예약제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교육 전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다음 대기 수강생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여 손해를 봅니다.
또한 지방에서 오시는 수강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고급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약부도(no-show)가 발생하면 수강료는 물론 게스트하우스 비용과 기타 미리 준비되는 부대비용까지 손실로 발생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일이 발생하여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예약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연간 손실액은 4조5천억에 이른다고 하니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신규 및 재강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솔선수범하여 의식개혁과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규정을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수강신청은 교육비100% 입금 접수순으로 예약됩니다.
신규수강생 교육7일전 수강철회는 교육비100% 환불
신규수강생 교육7일 이후 수강철회는 교육비 30% 공제 후 환불
재강수강생 교육7일전 수강철회는 재강 교육비100% 환불
재강수강생 교육7일 이후 수강철회는 재강 교육비 30% 공제 후 환불
게스트하우스 이용하시는 신규수강생 7일전 수강철회는 게스트하우스 사전 예약비 50,000 공제 후 환불
게스트하우스 이용하시는 신규수강생 7일 이후 수강철회는 교육비의 30% 공제 후 환불
게스트하우스 이용하시는 재강수강생 7일전 후 수강철회는 환불 없음
카드로 결제하신 수강생은 불법 할인대출(카드깡) 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카드 결재 승인 처리된 7일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 시 상담)
문의 1800-1332